[일반사항] *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(단, 군필자를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)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- (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7세, 1987년 2월 2일 이후 출생자) - (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6세, 1988년 2월 2일 이후 출생자) - (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5세, 1989년 2월 2일 이후 출생자) *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[우대사항] * 사회배려층 우대 - 장애인, 저소득층, 차상위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지방인재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결혼이주자, 고졸자, 다문화가정,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(보호종료아동) 우대 *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|